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4조(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