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조합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조합 성립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① 조합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조합 성립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