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3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4장 기관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