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2.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권리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