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8조(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