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