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4.1][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4.1][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