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비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효과
6. 지정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