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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비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효과

6. 지정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 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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