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