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