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련 법령ㆍ정책ㆍ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7.9.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