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ㆍ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2.3>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