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