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6.11>
[본조신설 2011.10.4][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7.15>]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6.11>
[본조신설 2011.10.4][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7.15>]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