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듣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