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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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