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자격)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ㆍ인품ㆍ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