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과 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