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