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