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2. 주거지
3. 직업
4. 등록기준지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죄명
2. 연락처
3. 구속 여부
4. 변호인의 성명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