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