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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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