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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령 ›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17조(징계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8.3.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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