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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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