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시행령 › 제1장의2 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