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