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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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