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0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