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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소금산업 진흥법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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