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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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