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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 제6장 벌칙

소금산업 진흥법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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