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10.1.25]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제2장 방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10.1.25]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