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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 › 제2절 심판

소년법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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