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듣기 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