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년의 비행사실
2.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그 밖의 소년부 판사 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4.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 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5. 보호자는 조사,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