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Income Tax Act, Article 112 (Payment of Capital Gains Tax in Installments)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A resident whose tax payable under Article 106 or 111 exceeds 10 million won in each case may pay part of the tax payable in installments within two months after the payment deadli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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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