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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35 (Special Rules on Timing of Withholding on Earned Income)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does더즈 not낫 pay페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January재뉴에r리 throughθ쓰r루 November노v벰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does더즈 not낫 pay페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December디셈버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pay페이 a어 bonus보우너스 payable페이어블 fromf프r럼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surplus서플러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bonus보우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between비트윈 November노v벰버 1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and앤드 theð더 bonus보우너스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bonus보우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4) Article아터클 13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onuses보우너시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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