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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45-2 (Special Rules on Timing of Withholding on Other Income)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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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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