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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Income Tax Act, Article 81-8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Report or Use Business Account)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0-5 (1): 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not낫 used;유즈드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3)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was워즈 used):유즈드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Penalty페널티 tax택스 = A어 x엑스 (B비 / C)시 x엑스 2/1,000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A:어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

B:비 Unreported언r리포티드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theð디 unreported언r리포티드 period피r리어드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theð디 unreported언r리포티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o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C:시 365 (366 in인 a어 leap립 year)이어

└──────────────────────────────────────────┘

</img>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b)비 2/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0-5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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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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