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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42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of Tax Base and Tax)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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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ets셋츠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3) Theð더 term텀 "improper임프r라퍼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receiptsr리싯츠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Article아터클 8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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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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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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