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듣기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3. 의견제출방법[본조신설 2005.8.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