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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1 (Refunds upon Year-End Settlement of Tax on Earned Income)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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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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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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