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