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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 (Scope of Income from Side Businesses of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2012.2.2, 2016.2.17, 2019.2.12, 2020.2.11, 2024.2.29>

(1)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fromf프r럼 side사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straw스트r로 products,프r라덕츠 ruralr루r럴 guesthouses,게스트하우시즈 sale세일 of어v브 food,f푸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ocal로우클 specialties,스페셜티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as,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n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farmf팜 side사이드 business비즈니스 set셋 out아웃 in인 Annex애넥스 1;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2.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year.이어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 Theð더 term텀 "ruralr루r럴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ruralr루r럴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7.20, 2021.2.19>

(3) Theð더 term텀 "local로우클 specialties"스페셜티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sf푸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eafood시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pecialties스페셜티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4) Theð더 term텀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a"티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ea티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삭제 <2024.2.29>

(5) Deleted.딜리티드 <2024.2.29>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fromf프r럼 side사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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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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