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