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7.22>
[본조신설 2020.3.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