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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10.12.27, 2020.3.10, 2023.3.28>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퇴직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4ㆍ16, 1994ㆍ8ㆍ25, 2023.3.28>

③ 삭제 <2023.3.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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