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3.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