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2.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2.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